안미선 의원, 운영행정위원회 4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
안미선 의원, 운영행정위원회 4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0.06.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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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안미선 괴산군의회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4건은 지난 3일 이차영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받아 4일 회부됐으며, 10일 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삭제 등 법제처의 개정 지시 및 권고에 따른 문구를 일괄 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했다.

괴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도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우리군 여건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했다.

괴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재정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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