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안 미 선 의원 5분 발언 [전 문]
괴산군의회 안 미 선 의원 5분 발언 [전 문]
  • 홍영아 기자
  • 승인 2020.06.1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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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의 공공시설물 이용 개선 촉구
괴산군의회  안 미 선 의원 5분 발언  [전 문]
괴산군의회 안 미 선 의원 5분 발언 [전 문]

존경하는 괴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선의원입니다.

괴산군민과 함께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신동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괴산군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차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괴산군 관내 장애인 3,792명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여겨왔습니다. 이에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보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제시되면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barrier free)을 전개하고, 이후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축법 등에 시설기준을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괴산관내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인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수련원, 충북도 유기농업연구소, 그리고 사유건물의 대다수 건물이 휠체어를 탄 노약자・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4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도 ‘공연장・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의시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괴산군에는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법상 연면적 기준으로만 보는 우리들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보며, 법률과 시행령에 설치기준이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보호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은 이동식 경사로나 리프트를 구비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에는 기본적으로 이동식경사로를 설치・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괴산군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북도유기농업연구소는 국제행사를 치르는 곳으로써 국제행사 수준에 걸맞은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괴산군의 유기농에 대한 위상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소로써도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군에서는 읍・면별 행사가 많은데 이러한 행사시에도 노약자・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를 구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행정관청과 건물주의 의무이고, 배려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괴산을 추구하는 괴산군으로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음식점이나 생활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시설물들을 점검하여 시설보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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