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괴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5.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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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를 ‘202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제정리기간 중 박해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구성, 군과 읍·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군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군은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영치활동을 수시로 펼치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또,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와 함께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과 서민 등 생계에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제를 운영하는 등 2트랙 전략으로 징수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043-830-3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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