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관련
[괴산타임즈=홍영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관련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9일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미 수용한 사유로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기 공포(2020.3.26.)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과 ‘충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의 ‘성평등’ 정의 동일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육자료’를 학교현장에서 활용 등 ‘양성평등’과 ‘성평등’용어가 혼용돼 사용 ▲집행청인 충북교육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조례에 명시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 등 총 5가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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