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괴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3.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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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4일까지...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대상
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사업장은 2019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각각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1개 지자체에 전체 세액을 일괄 신고하거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부일이 임박하면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830-3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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