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아동 1인당 돌봄쿠폰 40만 원 지급
괴산군, 아동 1인당 돌봄쿠폰 40만 원 지급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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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관내 아동수당 수급자 82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일시 지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 경제적 부담 경감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2013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출생한 만 7세 미만 아동이 해당된다.

지원 형태는 아동수당 수급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아이행복카드(보육료) 등 정부 지원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아동돌봄쿠폰을 포인트로 제공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지급 대상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게 되며, 포인트는 4월 중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금년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아동돌봄쿠폰은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아동돌봄쿠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급된 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830-3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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