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과 격리생활
감염증과 격리생활
  • 괴산타임즈
  • 승인 2020.03.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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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사람은 샇회적 동물이므로 서로가 어울려서 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살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격리생활이라고 한다. 격리(隔離)란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도록 사이를 막거나 떼어 놓음을 말한다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사람은 생각이 있고 움직이는 동물이므로 격리생활을 함에 있어도 자신의 생각에 따른 자의(自意)에 의한 격리생활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자신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타의(他意)에 의한 격리생활이 있을 수 있다. 

자의에 의한 격리생활은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예컨대  무인도에서의 혼자생활. 첩첩산중에서의 자연인생활 등이 이에 속하지 않나 여겨진다. 이러한 자의에 의한 격리생활은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거나 염려를 끼치는 일은 없을 듯 하다. 

문제는 타의에 의한 격리생활이다. 이것은 격리자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격리생활이기 때문이다. 주로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범죄인의 수감생활. 전염성 질환자나 감염자의 격리생활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취해지는 격리생활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의에 의한 격리생활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 격리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강제격리의 경우에는 일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격리가 가능할 뿐만아니라. 그 격리의 해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야지 격리자 마음대로 해제할 수도 없다. 타의에 의한 격리는 공익적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격리이기 때문이다. 

타의에 의한 강제격리의 경우에도 범죄인의 수감생활에 의한 격리는 본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응보와 교정을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서의 격리이므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타의에 의한 격리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자나 감염자의 격리는 그 감염증의 전염성과 심각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경우는 이를 대처하기가 어렵고 그로인한 사회적 구성원이 받는 염려와 공포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감염자의 식별이 쉽지 아니한 경우애는 사회구성원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가까운 접촉을 피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며. 다수의 모임과 행사는 행할 수가 없게 되므로 원만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여파로 사회경제적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온통 긴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그 악영향은 한 국가의 구성원에만 국한 되지 아니하고 국제적 교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하나의 전염증으로 인해 온 세계가 긴장속에서 대처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이처럼 감염증의 위력과 격리생활의 피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인적접촉에 의한 감염증의 경우에는 많은 불편이 있더라도 구성원 서로가 자의에 의한 격리를 비롯해 타의에 의한 격리에 순응함이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일 것이다. 또한 이런 격리생활을 겪으면서 나만이 아니고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자유로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깊이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일상적인면에서 본다면 격리생활은 자의든 타의든 사회생활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듯 싶다. 가능하면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 격리생활에서의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절감한 사람이라면 서로가 자유로이 만나서 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감염증으로 인한 격리생활의 아픈경험에서 얻어진 합심. 협력. 배려. 격려의 소중한 가치를 일상에서도 깊이 새기며. 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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