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납세자 보호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괴산군, 납세자 보호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3.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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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군,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괴산군청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다.

특히, 복잡한 과정과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무료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만큼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해당된다.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이라 하더라도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에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세금에 불만이 있어도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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