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등 심사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등 심사
  • 최정복 기자
  • 승인 2020.03.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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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등 심사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등 심사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12일 제37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처리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송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과 「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학 진흥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계승에 기여 하는 바 각각 원안 가결했다.

또 허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이옥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은 문화재 영향평가를 제도적 정립하여 도민의 문화권 제고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했다.

그 외에도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대표발의),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교 의원 대표발의) 등 12건의 회부 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제37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

 1.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8.충청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9.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충청북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11.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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