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실시
괴산군, 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실시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0.02.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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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 안내
교육 통해 올바른 공공재정 집행 문화 확립 도모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실무자에게 전달, 올바른 공공재정 지급금 청구와 집행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전액(이자 포함)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정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거나 처분 횟수 및 부정이익 가액에 따라 부정 청구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이날 강사로 나선 안희숙 감사팀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범위, 적용대상 등을 안내해 법률 이해를 돕고, 부정청구 시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실무자에게 자세히 안내해 과다·허위청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어겨 이익을 꾀하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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