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11.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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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소기업(小企業)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말한다.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사업체를 말한다.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사업체를 말한다.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를 말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사업체를 말한다.

소상공인(小商工人)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국세청은 최근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45만 명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고,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금액은 내년 2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부담이 발생한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로서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단지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 가능하고,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사업 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 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 예납 추계액을 다음달 2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중간 예납 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 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공제항목을 체크해 보게 되는데 소득공제 항목에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소기업상공인공제부금이란 명칭은 쉽게 말해 종합소득세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으로써 정부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높은 소득공제를 제공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다른 명칭이다. 즉,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불입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영업자들의 세테크 상품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으므로. 소상공인이 처할 수 있는 나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사를 잘 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여한 일종의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수준 이하 업체 (도소매 : 50억 원, 숙박,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 10억 원, 운수업 : 80억 원) 이고,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최대 연 500만 원(2018년 기준)으로 납부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며, 절세효과는 약 33만 원이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인 폐업, 사망, 퇴임, 노령(10년 이상 불입 / 60세 이상 조건) 등으로 공제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공제금에 연복리이자를 더하여 지급 받게 되며,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며, 중도임의해지 시, 기타소득세 15%를 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와 일반 저축보험과의 차이점은 노란우산공제 사업자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무담보, 무보증으로 납입부금의 90% 한도 내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공제가입 후 2년 내 가입자의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연간 납입금액에 관해 기존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최대 삼백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개인사업자,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인데 50인 미만이거나 사업체 대표가 월 납입금은 5만~100만원으로 이 모든 금액이 적립이 된다.  

아울러 납입완료한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부상에 의한 퇴임 시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 후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고, 이 공제금은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말은 사업 실패 시 생활안정의 최소한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로그인해 신청하거나 노란우산공제 콜센터에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유선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노란우산공제의 좋은 점은 매달 납부되는 금액이 부담되지 않아 세금공제를 받는데, 월 5~7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내서 연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노란우산공제가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1년이 지나 납부 연체가 전혀 없을 때만 할 수 있고, 노란우산공제 대출의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차감한 90% 중 적은 액수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가장 적은 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정부의 관여도 있기 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폐업 등의 이유가 아닌 단순 변심의 해지의 경우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종합소득세가 원천 징수 되서 원금 손실이 클 수 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나서 돈이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사용하면 강제로 해지 당할 위험이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유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 절세효과와 폐업이나 사망, 부상에 의한 퇴임 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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