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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