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관광두레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괴산군 관광두레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10.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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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괴산군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관광두레 공모사업,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괴산 반다비국민체육센터건립,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건립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공모사업 등 12건에 343억원(국비10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차영 군수는 ‘정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계되는 만큼 모든 군 공무원이 전력을 다해 뛰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관광두레는 관광산업에 '두레'라는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결합된 것으로, 지역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사업 공동체를 이르는 말이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숙박, 음식 등 관광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직접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ㆍ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되 관광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광산업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총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특화 콘텐츠의 홍보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관광(觀光,Tourism)은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풍광, 풍속, 사적 등을 유람하는 일을 말한다. 관광이라는 말의 어원은 주나라 때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용빈우왕(觀國之光利用賓于王)’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관(觀)은 ‘본다’는 뜻이면서 ‘보인다’는 의미도 있으며, 광(光)은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 ‘자랑스러움’ 을 뜻하는 것이다. 

두레(Farmers’ Cooperative Group)는 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이다. 두레라는 말은 '두르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두르다'라는 말은 원래 여러 사람이 모인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일정한 집단, 조직을 표시하는 말이다. 

두레와 품앗이의 차이는 두레는 한 가구당 한 명씩 일꾼이 의무적으로 나와서 마을의 모든 논에 모내기를 해 주는 것이고, 품앗이는 마음 맞는 사람이나 이웃끼리 5-10명이 모여서 윤번제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광 관련 법규로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의 증진과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사업법」이 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광사업법시행령」(1976.7.20)과 「관광사업법 시행규칙」(1966.7.30) 등이 있다. 본격적인 관광 진흥의 계기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바탕은 결국 1957년의 법률 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산업의 내용을 업태별로 구분해 보면 여행 알선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이 있다. 여행 알선업은 국제 여행 알선업, 국내 여행 알선업, 여행 대리점업으로 세분된다. 이것은 ‘여행자를 위해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알선이나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여행자의 알선이나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타인이 경영하는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여행자를 위해 여권 및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관광 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관광객으로 하여금 숙박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관광 호텔업·청소년 호텔업·해상관광 호텔업·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세분된다.

관광객 이용 시설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운동·오락·음식·휴양 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골프장업, 유흥 음식점업, 관광 사진업 및 일정한 장소에 민속 문화 자원의 소개나 스키장의 개장 또는 휴식 시설을 제공하고 운동, 오락, 음식, 숙박 등의 시설 가운데 1개 이상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종합 휴양업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역량에 맞는 관광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46곳의 지역에서 196개의 주민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1,395명의 지역주민들이 관광두레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관광두레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으로, 괴산군은 지난 3월 2019년 제7기 관광두레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괴산군은 ‘2019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 공모에 지역의 주민사업체 5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뭐하농(체험), 가을농원(체험), 수옥정사람들(식음), 괴산그곳에가면(숙박) , 산막이옛길협동조합(식음) 등 이다. 

이들 주민사업체는 올해 사업계획 수립, 2020년 성공 창업, 2021년 홍보·마케팅, 안정성장 등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지역관광발전 사업체로 성장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5년간 6억원으로, 주민사업체의 능동적인 사업 참여, 관광두레 PD와의 협조체제 구축, 구체적 성과 창출 정도 및 각 단계별 활동수준과 지침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창업과 활동 면에서 우수한 주민사업체는 예비 으뜸두레, 으뜸두레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추가 지원과 함께 자부담금 면제도 가능하다. 전국대회, 크라우드 펀딩, 대학생 서포터즈 등 홍보마케팅 참여를 통해 전국 관광두레 네트워크를 활용한 역량강화의 기회도 주어진다.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의 창업·육성 지원을 위한 관광두레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협력, 법인체를 구성 후 진행된다. 특히, 이 사업은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음식, 기념품, 여행, 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 경영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큰 목적을 둔다.

지역 활동가인 관광두레 피디(PD)에게 관광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활동비와 관련 교육이 제공되며, 주민사업체에게는 창업 멘토링, 상품 판로 개척과 홍보를 지원하는 등 5년간 최대 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괴산군은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조직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성공 창업 및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 3년 차인 2021년부터는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사업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발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관광사업체로 육성하고, 관광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괴산군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의 창업·육성을 지원하면서 아름다운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활기찬 관광 괴산의 미래가 열릴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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