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그 아픔 더 깊어지다
한민족의 그 아픔 더 깊어지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10.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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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필 형석고 2학년
국민보도연맹 독후감·추모글짓기대회 대상 수상작
구재필 학생.
구재필 학생.

‘국민보도연맹 사건(保導連盟事件)’, 들어는 봤는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진정한 갈라짐으로 가는 길의 시작점이 되어 버린 역사적 사건이었던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졌던 그 날. 그들의 후손인 우리가 현시점에선 상상조차 못 할 최대 규모의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과서나 기록, 살아계신 분들의 증언을 통해 그 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접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알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 도대체 우리 군인들은 무엇을 위해 자신들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지켜왔던 것인지. 또한, 정부는 무얼 위해 군을 움직이며 나라를 통치해 왔던 것인지. 묻고 싶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가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고 들어보고 싶은 것은 서두에서도 말한 그 사건에 대해 차근차근 되짚어 보고 싶다는 것이다.

보도연맹은 좌익 운동을 하시다가 전향한 인원들로 조직한 반공단체다. 정식적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이며, 이 정체는 일제강점기의 탄압에 앞장섰던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이란 단체의 체제와 사상을 그대로 모방을 했었다고 한다. 정부는 죄익활동 경력이 있는 이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관리하기 위해 보도연맹을 설립했던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좌익전향자단체'라고 규정했지만 실상 이 조직을 주도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 등 좌익과 관련된 수사기관들의 간부였다. 협의회, 최고지도 위원회 하나같이 모두 계급이 높은 간부들로 구성이 되었다. 보도연맹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관변단체'로서 반공사상을 전파하고 보도연맹원의 사상을 전향시키려는 목적을 수행했다.

하지만 말과 내용만 번지르르 할 뿐이었다. 정부는 보도연맹 가입자들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분명 약속해 놓고 신분을 지켜주지 않았다. 보도연맹원에겐 공민증이었던‘도민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보도연맹원증'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정부의 관리와 감시를 받아온 것이다. 주거지를 옮기거나 떠날 때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권리를 제한을 받았고, 심지어 이상한 낌새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들을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를 했었고 정기적으로 이들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감시하는 태세를 취했었다.

국민보도연맹의 규모는 중앙본부와 그 외곽 지역의 지방 조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연맹, 시·군연맹, 읍·면지부연맹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직원들의 기본 준수 사항은 검찰청과 경찰 국민보도연맹이 협력하는 '지도위원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들의 규모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맹을 결성하고 관장해왔던 검찰과 경찰의 주요 간부들은 증언했었다. 이러한 활동을 해온 보도연맹을 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정부는 이들을 바로 소집하여 구금하고, 전쟁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후퇴와 동시에 이들을 집단학살하였다.

그것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진 학살이었고 같은 동족으로서의 동포로서의 의리와 섭리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법적인 절차도 없이 바로 살해를 했고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군들처럼 '즉결처형' 이란 무자비한 형식을 띤 정치적 집단학살이었다.

너무나 잔인한 행적을 정부는 그들에게 감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사과정엔 폭력은 필수로 뒤따랐고, 고문까지도 자행되었다. 또한, 구금 기간이 길었던 영남과 남동부의 인민군의 미점령지역에선 심사가 가혹하게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인민군이 들이닥치자, 후퇴와 동시에 충청, 전남·북 일부, 경북의 북부지역에선 구금자들이 연행된 후 심사의 절차 없이 곧바로 학살당하였다.

기가 막힌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을 소집하고 연행하고 살해를 직접 관여한 기관은 경찰, 육군본부, CIC, 헌병·공군정보처, 해군정보참모실, 우익청년단체 등 국가 기관이었다는 것이고, CIC와 경찰 사찰계가 이런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 이루어진 일로 이승만 대통령은 폭군이라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최상층부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 연행과 사살 명령은 누구로부터 내려왔는지 언제, 어떤 단위에서 결정이 됐었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가 기관들이 이 사건에 동원된 것은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최고위층의 결정으로 지시된 것은 확실했었다. 당시 전쟁이 발발하여 계엄의 선포한 비상사태였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침범할 수 없다. 예비검속에 이에 곧바로 처형을 집행된 것은 적합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경찰과 CIC, 헌병 등과 같은 국가 조직은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무조건 학살하였다.

이는 인도주의에 위배 되는 것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식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부가 빼앗은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무법천지의 세상을 만들어 왔던 것인가, 나는 묻고 싶다.

그들의 사망자 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보다 더욱 많았을 것이고, 그들의 아픔과 서러움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유가족은 그 아픈 고통을 겨우겨우 견디며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계속 부인하고 폭군이던 이승만 정부의 정권은 유가족과 친척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를 해왔으며, 취업도 방해하고 각종 이유도 없는 불이익을 주며 연좌제를 적용하고,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렸다.

어째서인가, 왜 국가가 국민을 탄압하고 핍박해야 했단 말인가. 감시와 차별을 받아온 궁핍한 그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했던 것이며, 그들의 박탈감, 소외감은 누가 들어줘야만 했던 것인가.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결성의 취지는 일제의 사상보국연맹 등을 모방한 좌익 관련자들의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한 반공 활동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향할 목적으로 결성하여 가입시킨 연맹원들을 보호한다고 약속해 놓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것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후세에 국민보도연맹과 같은 민족의 아픔이 담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유가족과 그로 인해 피해와 고통받은 모든 분에게 위로를 전하며 잠시나마 고개 숙여 침묵과 묵념의 시간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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