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농민회관 설치·운영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경대수 의원, 농민회관 설치·운영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지광숙 기자
  • 승인 2015.08.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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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경대수의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촌지역 농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국가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민회관은 지역의 농민들과 농촌 관련 단체들이 편하게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봉사활동이나 교육·홍보·행사 등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서 농촌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건립되어 활용하고 있는 농민회관의 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국가가 농촌지역 농민회관의 설치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농민회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농민들과 관련단체들의 활발한 정보교류 및 활동을 통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농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앞장서 더 나은 농촌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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