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시대 안심전환 대출로 자영업자 채무불이행과 폐업 위험요소를 줄이자
경제위기시대 안심전환 대출로 자영업자 채무불이행과 폐업 위험요소를 줄이자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09.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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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최근 자영업자와 가계의 대출이 1,9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로 업계현황(BSI, 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이 부진한 상황에서 자영업 대출이 크게 늘은 것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란 어떤 업계의 경기 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계획이나 판단, 예측 등의 변화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를 말한다.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우려 속에서 실질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차주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와 가계의 대출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28조원 늘어난 1,893조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은 전분기 말보다 12조 6,000억 원 늘어난 425조 9,000억 원이었다. 특히 업종별로 도소매·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산업 대출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16조 2,000억 원(9.6%) 증가한 70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서비스산업의 대출금이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가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대출이 주를 이뤘다는 점이다. 서비스산업 대출금 중에서 운전자금 대출은 392조 1,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55.8%를 차지했다. 가계대출은 15조 4,000억 원 늘어 1,467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 228조 4,00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연체도 함께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0.39% 대비 0.01% 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측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로 최근 업계현황 부진이 두드러진 도소매·숙박 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 하반기에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질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영업자와 가계의 빚 부담은 늘어나 소비가 위축되는 악재가 겹치게 된다.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일로 민법 390조에 정의 되어 있으며,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경업피지(競業避止,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에 위반하는 경업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16일 한국은행(BOK, Bank of Korea) 경제연구 '금융업권별 소비자신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2015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지난 2015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가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최근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이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 16일 출시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상품은 우대금리 등을 꼼꼼히 챙기면 1% 초반까지 주택담보 대출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시작된 뒤 이용자들이 폭주해 접속 장애를 겪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대기'에 들어가 수만 번째의 접속 대기 번호를 부여받는 상황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혼합형(고정 + 변동) 금리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이하(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 원 미만)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도 가능했던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7월23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다.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마감 후 2개월 이내 대환이 이뤄진다. 대환이 완료되면 낮아진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상품은 은행 창구 약정을 기준으로 1.95% (10년 만기) ~ 2.2% (30년 만기)로 설정돼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10년 만기) 대출금리 평균치가 2.7~3.4%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금리 급변동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대출 잔액 3억 원, 만기 20년, 변동금리 3.16%의 차주가 2.05%의 고정금리로 낮추면 월 상환액이 168만 8,000원에서 152만 5,000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추가로 금리를 낮출 방법도 있는데, 이번 상품은 은행 창구 대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0.1%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한 뒤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체결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고 은행 창구에서 약정을 체결할 때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부모가구ㆍ장애인가구ㆍ다문화가구ㆍ다자녀가구(19세 미만 3자녀)의 경우 0.4%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0.2%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최대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0.8% 까지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시대 자영업자 채무불이행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폐업의 위험요소가 높은 요즘, 이번에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상품을 통해 금리가 저렴한 고정금리로 전환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상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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