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정면민, 농업회사법인(주) 서우랑 우사설치 반대 궐기대회 가져
불정면민, 농업회사법인(주) 서우랑 우사설치 반대 궐기대회 가져
  • 임성호 기자
  • 승인 2019.09.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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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면민, 농업회사법인(주) 서우랑 우사설치 반대 궐기대회 가져
불정면민, 농업회사법인(주) 서우랑 우사설치 반대 궐기대회 가져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 유기농업군 괴산군 불정면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설 움직임을 보이자 이 지역 주민100여명은 17일 괴산군청 앞 주차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 할 것을 촉구 했다.

이들은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서우랑이 괴산군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축)신청은 반드시 불허가 처분을 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을 존중 하여 줄 것을 군에 요구했다.

아울러 "불정면 탑촌리와 남창마을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곡창지대"라며 “(주)서우랑은 청정 괴산군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 축사 건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지역인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와 창산리 남창마을과 경계지역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남창마을의 경우 허허벌판에 음성천의 강바람과 서풍(西風)의 지역이라며, 불정면 창산리 남창마을 앞 불정 친환경 육묘장은 전국 각지에서 견학 및 실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괴산의 이미지에도 큰 손실과 주변 토지값 하락, 환경오염 등으로 우사건립허가는 반드시 불허가 처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본건이 허가 될 경우 우리 괴산군민과 불정면민, 환경단체 등과 합심․단결하여 본 우사건립을 적극적으로 반대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했다.

​​(주)서우랑은 지난달 1일 불정면 탑촌리 1307번지 등 5개 필지에 소 축사를 짓기 위해 괴산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이 업체는 1만6천885㎡ 부지에 9천323㎡ 규모의 축사를 건축해 600 여 마리의 소를 사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낸 축사 건축 허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오는 10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서류 보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땅을 팔았다고 알려진 주민들도 해당업체에 토지 사용승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를 보완해 올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축사 설치반대궐기대회 현장에는 이양재 지역 군의원, 이차영 군수와 신동운 군의장이 주민들과 만나 괴산군과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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