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과 곤충산업,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 최적지는 괴산군이다
축산법과 곤충산업,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 최적지는 괴산군이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08.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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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두원공대 교수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 7장 66조 및 부칙 3조로 되어 있는데, 1977년 12월 전면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축산물 및 사료의 기준가격 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종축의 혈통보전과 자질개량 등을 통한 우량종축의 보호를 위해 종축의 검사등록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곤충산업에 관한 법률로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2017년), 시행규칙(2017년)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위 내용과 같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7월 25일 축산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14종의 곤충을 가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번에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넓적사슴벌레, 누에, 늦반딧불이, 머리뿔가위벌, 방울벌레, 왕귀뚜라미, 왕지네, 여치, 애반딧불이, 장수풍뎅이, 톱사슴벌레, 호박벌, 흰점박이꽃무지 등이다. 이번 조치로 곤충 사육농가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곤충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농촌과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는 인정됐으나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 개정으로 축산업 범주에 곤충사육업이 포함되면서 곤충 사육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 종사자·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하면 부지면적 3만㎡미만 범위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전용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곤충산업은 천적, 방화곤충, 애완학습 곤충, 식·약·사료용 곤충, 환경정화용 곤충 등 5가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식용곤충으로는 벼메뚜기, 누에번데기, 갈색거저리, 흰점박이 꽃무지,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백강잠 등 7종으로 식·약용분야에선 곤충을 활용한 요리와 제과, 제빵, 의약품, 사료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며, 원료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곤충 사육기반도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환경은 온도 25~26℃, 습도 60~65%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 조립식 판넬을 이용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내의 원활한 환기와 채광을 위하여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 강제 환기를 할 수 있는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인위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육선반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애벌레의 먹이는 참나무 발효톱밥을 활용하고 있으며, 성충은 젤리포, 과일 등을 활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곤충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은 2017년 2136개소에서 지난해 8.5% 늘어난 2318개소로 집계됐다.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할 때만해도 383개소였던 곤충업 신고자는 2015년 기준 726개소였다. 그러다가 2016년 기준 1,261개소로, 식용곤충 7종이 식품원료로 등록된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17년에는 2,136개소로 매년 7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2318개소로 8.5% 증가에 머물렀는데, 판로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는 게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이다. 이중 생산업은 2180개소, 가공업 499개소, 유통업 1209개소로 나타났다. 매출액 또한 2017년 345억 원에서 지난해 8.7% 늘어난 375억 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흰점박이꽃무지의 매출액이 15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귀뚜라미 46억 원, 갈색거저리 27억 원, 장수풍뎅이 26억 원 순을 기록했다. 사료용 곤충으로 많이 쓰이는 동애등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 8억 원 대비 159% 증가세를 보인 수치다. 실제로 지역별 가공유통 판매액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74억9700만원, 경북도는 40억1900만원, 전남도는 32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곤충산업 전문가 집단은 국립농업과학원에 곤충산업과가 설치되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곤충산업 담당자가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곤충산업협회가 활동하고 있다. 곤충사육 기술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과정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나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의 사이버 교육과정이 있다. 곤충사육 관련 교재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 1·2권 외 다수가 있으며,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lib.rda.go.kr/pod) 에서 열람 및 구입 등이 가능하다. 기타 민간인이 교육을 추진하는 곳이 있으나 신뢰도가 낮은 것이 대부분으로 추천할 만한 곳은 없으며,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곤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독농가와 연대하여 사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곤충사육에 따른 곤충 사육시설 설치, 곤충 체험 등 6차 산업 시범사업 등의 지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시·군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식용곤충 사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청(축산과)에 곤충사육 신고를 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곤충사육 신고서와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생산시설, 가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등이 있다. 곤충의 유통은 거래물량이 적은 관계로 도매시장 기능이 정착하지 못하고, 직거래에 의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금후 판로개척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2017~2018년에 걸쳐 곤충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곤충유통 사업단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은 2020년도 곤충시장이 5,363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대안식량인 곤충이 가축에 포함되자 괴산군이 관련 산업육성에 나선 것은 대단히 발 빠른 대응전략을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차영 괴산군수를 중심으로 괴산군 공무원들이 국내외 곤충시장의 변화를 잘 간파한 일이라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은 표준사육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표준사육시스템을 접목시킨 농가들이 생산하는 균일한 품질의 사료곤충을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에서 일괄 수매해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이다. 괴산군은 곤충을 이용한 바이오 및 애완용 사료시장 등을 선점해 괴산지역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유기곤충산업의 메카(Mecca)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더 나아가 사료용뿐만 아니라 식용, 약용 곤충시장에서도 유기농법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농업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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