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제는 곤충도 가축이다”
충북도, “이제는 곤충도 가축이다”
  • 괴산타임즈 기자
  • 승인 2019.07.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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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14종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포함

[괴산타임즈] 충북도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6호, ’2019년7월25일)을 개정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14종을 가축으로 포함했다.

이번에 가축으로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이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또는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는 인정됐으나, ‘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가 축산농가로써의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세는 50%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도내 곤충산업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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