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노원래 기자
  • 승인 2019.06.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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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을 수거해 직접 처리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유발·위해성 높은 지정폐기물의 환경부 직접 수거·처리 ▲조례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이다.

현행법령에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의 일부만 소각되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의 바다, 산, 땅속에 버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폐기물이 소각되는 경우에도 폐기물의 발생지는 대부분 수도권인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수도권 이외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충북지역 특히,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행복권과 건강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이 삭발식 등 시위를 통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괴산군과 옥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에 있어 힘없는 지자체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 쓰겠다”고 법안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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