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괴산인(槐山人)의 정신(精神) ①
[연재] 괴산인(槐山人)의 정신(精神) ①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06.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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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괴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찾고 가꿉시다
김근수(중원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장, 괴산향토사연구회장)
김근수 연구소장.
김근수 연구소장.

공동체 정신

공동체(共同體)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같이하는 집단으로서 개별적인 의사보다는 집단의 의식이 중요시 되는 삶의 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협력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문화(文化)는 전해지고 배워서 읽혀지며 공유(共有)된다. 그중 향약과 마을공동체 신앙은 괴산에 이어지는 전통적 풍속으로 수범을 보이고 있다.

먼저 향약(鄕約)은 옛날에 마을에서 주민과 공동으로 규약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덕(德)을 행하여 감화시키고 주민들이 상호 협조하여 도와주기위하여 만든 일종의 규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朝鮮)중엽 이후부터 널리 시행되어 왔는데 그 모체를 이룬 것이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이었다.

그때의 여씨향약은 4개조로 되어 있는데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로서 이것이 실시됨으로 지방의 아름다운 풍속을 기르는 공적이 많았음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속과 민정(민정)에 알맞은 향약을 만들 필요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점에 착안한 사람이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율곡(栗谷) 이이(李珥) 두 사람이었다.

우리고장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으리라 믿어지나 그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었으나 청천향약(靑川鄕約)과 오간동약(五間洞約)이 1990년 발견됨으로써 우리고장의 향약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괴향문화 창간호(1990)청천향약과 오간동약에 대한 소고 (박종구)

이 두 향약은 18,19세기인 조선후기에 봉건제가 해체되는 시기에 시행되었고 내용상으로는 청천향약은 향규(鄕規)적 성격을 지녔고 오간동약은 동계(洞契)적 성격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향규(鄕規)란 향중지규(鄕中之規)의 준말로 조선초기 각종 문헌에는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니; 헌목(憲目), 향안(鄕案), 일향약속(一鄕約束), 완의(完議), 입의(立議), 약속조목(約束條目), 향헌(鄕憲), 향사당약속(鄕社堂約束),향안규식(鄕案規式), 향안절목(鄕案節目)향안증정(鄕案增定), 신증향약(新增鄕約) 등 이다.

동약(洞約)은 동계(洞契)와 같은 뜻으로 혼용되며 조문이나 서문을 보면 대대 여씨향약을 따랐음을 표방 강조하고 있으며 창설연대를 알 수 없는 고계(古契)를 중수한다는 취지의 서문이 있는 것이 예사인데 오간동약(五間洞約)의 경우도 옛날 동네 어른들이 금송계(禁松契)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청천향약(靑川鄕約)은 1904년(고종28)에 우암 송시열의 적손인 송재경(宋在慶)이 동리의 아름다운 풍속이 없어짐을 안탑깝게 여겨 지켜야할 내용의 안을 만들어 화양유회(華陽儒會)에 보여 유림(儒林)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하여 만들어 시행한 것인데 현재에는 두원리(斗院里) 향약문(鄕約文)이라고 표제를 한 향약이다.

오간동약(五間洞約)은 1843년(헌종9)에 제정한 것으로 표제가 동내입의(洞內立議)로된 필사본인데 계(契)형식으로 계약(契約) 조문은 서문에 해당되는 입의병서(立議竝序)와 28개 실천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규약에는 “동(洞)은 마을을 통솔하고 마을은 이웃을 통솔하여 풍속을 바로 잡아야 하겠고 강령을 집행하는 사람이 명령을 받들어 잘 지킴은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니 덕(德)으로 권하고, 예(禮)로 사귀며 빈궁환난(貧窮患難)에 이르면 서로 구호하고 혼인사상(婚姻死傷)을 도와야 한다”고 규약제정 동기를 말하고 있어 마을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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