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처리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옥자·안미선·신송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괴산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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