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괴산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임성호 기자
  • 승인 2019.05.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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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청 전경.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오는 6월말까지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5억원의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김대희 괴산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구성, 본청과 읍·면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전체 체납액의 약 20%(약 4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이달 22일을 ‘전국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함께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043-830-3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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