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나서
괴산소방서,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나서
  • 최정복 기자
  • 승인 2019.05.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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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은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방용 ‘K급 소화기’의무비치 홍보에 나섰다. /괴산소방서 제공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은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방용 ‘K급 소화기’의무비치 홍보에 나섰다. /괴산소방서 제공

[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은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방용 ‘K급 소화기’의무 비치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식당에서는 식용유를 이용해 조리가 많이 이뤄지는데,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착화 시 불꽃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화할 수 있고, 특성상 물을 뿌리면 폭발적 연소 확대로 이어져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방지한다. 용기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관 보관)와 인체 무해의 친화성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 등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은 1대, 25㎡이상인 곳은 K급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는 물을 이용해 소화하려다 자칫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K급 소화기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조속히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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