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나용찬 전 괴산군수, 징역 3년 구형
‘선거법 위반’ 나용찬 전 괴산군수, 징역 3년 구형
  • 괴산타임즈 기자
  • 승인 2019.05.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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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문화원 제57차 정기 총회 열려, 나용찬군수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괴산타임즈]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현 군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차영 군수는 “나 전 군수와 개인적 친분은 없다. 선거운동을 협의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에 관해서 일축했다.

나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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