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사경 도입이 절실
[기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사경 도입이 절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19.04.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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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란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행정지원팀장
김명란 행정지원팀장
김명란 행정지원팀장

공단은「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러한 고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단 은 국민들이 소중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올바르게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최근 많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는 반드시 의료인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사무장)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의료인(일명 바지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폐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정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45명이나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되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1천550개 기관, 2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기간이 길어 비의료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6.7%에 불과하여 2조5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의료기관이 2009년에는 6개 기관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에는 241개 기관으로 40배 이상 늘어났으며, 부당이득 금액도 5억원에서 5,565억원으로 늘어난 엄청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9대 생활적폐로 지목하여 경찰, 보건복지부 등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그 주요원인은 일선 경찰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인력 확보가 어려워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7월‘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사법경찰(일명 특사경)을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기관과의 파견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4명으로 축소되어 정상적 수사가 어렵게 되었는데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매월 1천억원 이상이 사기행위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범죄 단속에만 국한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대표 발의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고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으로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공단에 특사경이 부여가 된다면 그 동안 공단에서 경찰 및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수사에 다년간 인력을 파견하여 터득한 경험과 변호사, 의사, 간호사, 전직수사관 등 200여명의 전문인력 그리고 의료기관 및 청구 정보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예측·적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수사기간을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무장병원이 척결된다면 건전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더욱 보장될 것이며 국민들도 건강권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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