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례’등 제정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례’등 제정
  • 최정복 기자
  • 승인 2019.03.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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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례’등 제정
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례’등 제정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및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제371회 임시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 의원이 제정 추진한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는 충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류국가 문화의 이해 증진과 도내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상위법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지난 2017년에 제정돼 현재 5개 광역시·도(광주, 대전, 세종, 경기도, 제주도)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추진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제문화 교류협의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저변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도 이번 임시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는 층간소음이 입주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전체 원인의 70.6%)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충청북도 민원접수 건수(콜센터, 온라인, 방문상담 합산)는 ’15년 312건, ’16년 441건, ’17년 541건, ’18년 5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큰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지역 공동체의 근간인 이웃들이 분쟁 없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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