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실시
충북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실시
  • 노원래 기자
  • 승인 2019.02.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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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월 최대 2만원(연 24만원) 지원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는 우울증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유도, 상담·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도 단위 전국최초로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울증은 자살원인 중 정신과적 문제 1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충북도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우울증 환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20%이하 도민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및 서비스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우울증 진료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2만원, 연 24만원까지 지원하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지원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도는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지원을 통해 우울증에 대한 치료 시도 및 지역 내 고위험 대상자의 등록 관리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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