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괴산군,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임성호 기자
  • 승인 2019.0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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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청 전경.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에는 최근 고성장 중인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기초통계 마련을 위해 프랜차이즈 모집단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통계로서, 조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통계법 제25조 및 제32조에 의해 응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조사 관련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체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시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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