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괴산군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관련 원주지방환경청장 보고받아
박덕흠 의원, 괴산군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관련 원주지방환경청장 보고받아
  • 노원래 기자
  • 승인 2019.01.23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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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국한한 최소한 법적요건 검토일 뿐, 사업자체에 대한 허가 아냐..
산업집적법·국토계획법·건축법 상 주민동의·괴산군(郡)계획시설결정·괴산군 건축법상 인허가 등 괴산군 결정 없이는 최종허가 불가능..
실제 ‘적합통보’ 공문에 ‘상세조건’ 명시첨부, 이는 사실상 괴산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
3년 이내 사업자가 정식신청 한다면, 괴산군 계획시설결정 및 인허가 등 상세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종허가’ 결정할 것..
박의원, ‘괴산군이 부동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당연’.. ‘의료폐기물 등 오염·님비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아닌 중앙정부차원의 권역별 단지조성 및 인센티브 정책이 마련돼야’.. 강조..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국토교통위/예결위)은 어제 국회에서 원주지방환경청 박연재 청장을 만나, 최근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주 17일 원주환경청이 괴산군과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내린 직후, 이에 대한 항의와 점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청장을 국회로 부른 것. 

이 자리에서 박의원은 먼저, 청정괴산을 지키려는 괴산주민들의 철통의지와 행동에도 불구하고 원주청 ‘적합통보’가 이루어진 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그 배경과 의미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이번 적합통보는 명백히 사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격요건에 대한 판단일 뿐, 사업허가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답했다.

즉, 사업계획에 국한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자의 설치·관리기준·시설·장비·기술능력 등 최소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일 뿐, 해당 사업신청 및 허가는 전적으로 별개사안이란 뜻. 

실제 이날 원주청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는 우선 [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성 검토’를 받은 후, 적합통보 후 [3년 이내 ‘허가조건’을 구비하여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박청장은, ‘이번 적합통보서에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군(郡)계획시설 결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 지적분할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개별법령에 의한 충족조건이 명시돼 있으며, 이는 괴산군에서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처리할 일’이라고 재차 보고했다.

박의원실에서 확인한 바, 실제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157조 군(郡)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할 시 주민보건위생·주변주거환경·인근토지이용 등 각종환경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명시돼 있어 괴산군의 결정재량이 인정돼 있다. 

요컨대, 청정괴산의 특성 및 주민피해를 고려하여 괴산군이 법령상 의료폐기물 사업을 자체 불허할 길이 열려있는 것. 

박청장은 또한 ‘사업자가 괴산군민의 반대와 괴산군의 거부를 넘어  사업허가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괴산군민과 괴산군이 부동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제도는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밝히고 다만, ‘의료폐기물 등 국가적인 오염님비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권역별 단지조성 등 접근이 필요하다’고 추가적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박청장은 ‘환경부에서도 적극 동의·공감하며 이를 위한 의료폐기물종합처리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환경청 보고를 통해 괴산군민의 의지와 괴산군의 법령상 재량으로 의료폐기물사업을 불허·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충북과 유기농의 고장 괴산을 오염시키는 어떠한 일도 주민과 함께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서 최근 뜨겁게 달궈졌던 괴산 의료폐기물업체 현안은, 박의원까지 상여를 메는 우여곡절 끝에 주민의지와 괴산군 재량으로 공이 넘어 온 새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의 의지 또한 재고(再考)가 불가피한 국면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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