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축산단체 생존권 보장 집회 열려
괴산군 축산단체 생존권 보장 집회 열려
  • 이종국 기자
  • 승인 2019.01.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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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이종국 기자] 괴산군 의회 김낙영 부의장의 가축사육 거리 제한 조례안 개정 공청회가 알려지면서 9일 오후 2시 괴산군청 주차장에서 300여 명의 축산농가가 반대 집회를 열었다. 

축산인 단체는 ▲축산인도 괴산군민이다. 축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환경부 권고를 준수 이행하라. ▲2017년 11월 18일 제정 법안도 우리가 양보했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 ▲축산환경 규제하기 전에 축산농가 살 길을 보장하라. ▲생계형 양축 농가 생계보장 법부터 계정하라. 성명서를 발표 집회를 가져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 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축산단체는 3시로 예정되었던 공청회 참석을 거부하며 삭발 집회를 의회에 알리고 김낙영 부의장이 집회 현장에 나와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신동운 의장이 먼저 나왔으며 이후 김낙영 부의장이 나와 개정안을 발의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축산단체는 공청회 취소를 요구하였다.

축산단체의 반발 이이 지는 15:10경 신동운 괴산군 의회 의장은 개정 공청회 취소 의견을 밝히면서 이날 집회가 마무리되었다. 

축산 농가의 개선 요구 사항
▲축산인도 괴산군민이다. 축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일 년밖에 안된 조례개정 결사반대한다.
▲거리제한은 환경부 권고안의 원안대로 이행하라.
▲거리제한은 등고선으로(산이 있을 경우) 조정하라.
▲다섯 가구는 실 거주 다섯 가구로 조정하라.
▲귀농 귀촌인도 축사에서 이격 거리 적용하라.
▲30%에서 10%로는 축산인을 말살하는 조례(정책)로 시설 현대화 증축은 허용하라. 
▲축산인도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라.
▲밀집사육으로 인한 악취는 동물복지 사육시설 규정에 맞게 증축을 허용하면 악취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증축을 허용하라.
▲타 시군에서는 거리 제한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다.
▲연풍면 유산리 요동마을(귀농 귀촌 30여 가구)은 축산인 및 원주민과 화합하며 잘 살고 있는 지역이다.
▲축산은 오폐수가 아니라 자원이다.(괴산은 정통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 군이다.)
▲인구증가는 축산농가 만이 후계농이 들어온다.
▲앞으로 괴산군민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군민은 축산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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