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장, 511·540호 충북 지방도 국도노선 지정 건의
장선배 의장, 511·540호 충북 지방도 국도노선 지정 건의
  • 최정복 기자
  • 승인 2018.12.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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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에서 노선지정 건의안 등 채택

[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은 지난 6일 오후 강원도 원주 소재 인터불고호텔에서 2018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공동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의장 협의회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자체 현안과 지역 균형발전 등 민생관련 공동현안도 처리했다.

주요안건은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전남)’과 ‘남북경제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동해안 교통망 확충을 위한 촉구 건의안(경북)’, ‘접경(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촉구 건의안(강원)’ 등 9건이다.

협의회는 이날 전남에서 건의한 국도 연장지정과 지방도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기반시설임에도 현 상황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단절 해소에 역부족이다.

또한 많은 재원이 소요돼 지방정부 자체 추진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와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노선 추가지정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충북은 증평과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연계를 위한 오창IC~청주 북이면간 540호 지방도와 청주 북이면~미원면간 511호 지방도 총 연장 29km에 대한 국지도 96호선으로 승격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시·도의회 입장을 수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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