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정비 인상 놓고… ‘따가운 시선’ 
괴산군의회 의정비 인상 놓고… ‘따가운 시선’ 
  • 이종국 기자
  • 승인 2018.12.05 0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정비 인상 놓고… ‘따가운 시선’
괴산군의회 의정비 인상 놓고… ‘따가운 시선’

[괴산타임즈=이종국 기자] 충북 시·군의회는 지난 10월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출기준이 삭제되어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 규정이 없어지면서 인상에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5일 심의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가드라인 설명을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사회단체, 이장, 의장, 언론계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모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이후 회의록으로 공개되지만, 지금 진행하는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하자”며 “2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으로 같으며 현재 월정수당 1797만원에 대한 인상 요구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적용하게 되고, 지난 15일 심의위원 위촉을 받은 10인이 1797만원에서 인상할지 동결할지와 인상할 때는 어느 정도 선까지 인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4년 치 의정비를 위원회는 심의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보다 많게 결정될 때에는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 또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괴산군의회 의원 월정활동비는 2009년 이후부터 동결되어 1797만 원이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완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K씨는 “퇴직 공무원 연금도 2020년까지 동결이고 국민연금도 어려움에 부닥쳐있고 경제는 점점 악화하고 군의원들이 발전안도 발휘 못하면서 인상요구는 어처구니 없고 군민보다는 사리사욕만 챙기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처사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K씨는 “10여 년간 인상이 없었으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인상에 따른 의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위 측근들가 식사와 술자리에서 의정비를 사용하면서 정작 민원현장을 찾아 가서는 미원인의 접대를 받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J씨는 “겸직을 하면서 매일 근로자들처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가계경제는 나빠지고 근로자 급여는 동결되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올리려는지 모르겠으며 이것이 행복한 괴산인가 싶다”고 하였다.

H씨는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행사장이나 다니면서 얼굴 파는 데 의정비 인상 말 같지 않다. 지난 의회에서는 5분 발언 한번 못하고 안건 발의도 못한 의원도 있었는데 이번 의회는 그보다도 못한 것 같다”고 하였다.

10여 년간 의회 의정비 인상이 없었으나 군민들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의회 활동 홍보와 그동안 군민과 함께한다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원은 군민이 선출하였으므로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되어야지 군민위에 군림하려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의정비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이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은 군청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