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하나된 목소리로 의료폐기물소각장 불허 외쳐
괴산군 하나된 목소리로 의료폐기물소각장 불허 외쳐
  • 이종국 기자
  • 승인 2018.12.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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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나된 목소리로 의료폐기물소각장 불허 외쳐 : 사진 뒤 알엔에스 설치장소
괴산군 하나된 목소리로 의료폐기물소각장 불허 외쳐 : 사진 현수막 뒤 설치장소

[괴산타임즈=이종국 기자] 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신설 허가신청에 괴산군·괴산군의회·주민들 적극대응 나섰다.

산업의 발전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종류의 폐기물이 넘쳐나는 가운데 도시에서 퇴출되고 있는 폐기물업체들이 찾아드는 곳이 농촌지역이다 보니 각 시·군의 허가신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관청이나 주민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이 적은비용으로 황금알을 낳는 고소득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사업자·컨설팅업자들은 여러 자치단체에 허가신청 후 결과를 치켜보는 입장이다.

금산군은 의료폐기물업체와 행정소송을 2년째 벌이고 대책위는 관청과 군민으로 나뉘어 대응하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9일 이차영 괴산군수, 신동원 괴산군의회 의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소각시설(태성알엔에스)이 청정괴산군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한바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12월 12일까지 검토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야한다.

㈜태성알앤에스(대표 이정록)은 괴산읍 관동로 신기1길 40-11(괴산읍 신기리 124-1 번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를 갖추고 ▲일반의료 폐기물 64.21톤/일 ▲위해의료폐기물 22.19톤/일 처리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하였다.

㈜태성알앤에스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조성사업으로 ▲면적 7,770㎡(계획관리지역) ▲건축면적 862.5㎡(2층) (연면적 1,725㎡) ▲폐기물소각시설 42.2톤/일 x 2대 ▲대기방지시설 산화환원1차, 세정2차, 흡수차4차 ▲기타시설 보관시설 880㎡, 냉장시설 86.4톤/일 ▲영업대상폐기물 의료폐기물 86.4t/일 이다.

의료폐기물소각시설설치 반대추진위원회(신기리, 사창1,2, 산항1,2)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진인 다이옥신과 소각재 등 환경오염물질과 2차 병균감염 등의 발생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유기농업군을 지향하고있는 괴산군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해 청결고추·절임배추·대학찰옥수수 등 역 농·특산물 판매 감소,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는 고스란희 지역주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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