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괴산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개최
  • 최정복 기자
  • 승인 2018.11.29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는 조합장선거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조합의 대의원 총회시 조합원들을 직접 찾아가 조합원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부행위 금지·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선거운동 금지·제한 등을 안내하고 신고포상금 및 50배 이하 과태료 제도를 적극 안내하였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 정착을 목표로 위법행위 억제에 모든 예방·단속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