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국토부, 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수급조절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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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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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기간 종료(2018년 11월 30일)를 앞두고 연장(3차) 또는 중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1, 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점검 등 추진하며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운수사업자(20대 이상)의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교육을 의무화하여 자율 안전관리체계 강화,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검토,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관할관청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운행 관리·감독을 위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운수협정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사업자를 책임주체로 명확히 규정한다.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사고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공시(반기),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 반영을 통해 운수회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및 사고다발업체의 업계 퇴출을 유도한다.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등 인터넷 시스템 구축(2019년), 경영·서비스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진단 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스템(eTAS) 고도화를 추진한다. 드론·암행순찰차 연계 단속(경찰청 협업) 등을 통해 행락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세버스 안전운전 캠페인 실시(반기별, 전세버스연합회), 교통안전문구 전광판 표출(고속도로·국도, 여객터미널 등) 등 홍보도 강화한다.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하여 개인차주의 개별운행 원천 차단(시행령 개정),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시행령 개정)한다.

아울러 명의이용 금지 위반 관련 단속 기준 재정비 및 배포, 위반업체·운전자에 대한 지자체·경찰청 등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 시장에서 이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언론연락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임창호 사무관 044-20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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