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제2교, 시설물 방치 위험요소 내포
괴산 제2교, 시설물 방치 위험요소 내포
  • 이종국 기자
  • 승인 2018.11.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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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이종국 기자] 한때 예당마을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계시되기도 하였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산제2교~대덕교차로 도로확장포장공사가 늦어지면서 인근 통행자들이 불편을 격고 있다.

대덕교차로 방향 진출입구가 개인사유지로 소유자와 괴산군의 매입가격에 따른 입장차이로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다.

소유자 정종채(대표 괴산종합건재철강상사)는 “인도 공사실시기간동안 영업 손실보상과 토지14㎡ 대한 현 시세보상을 원하였으나 괴산군은 공시지가·감정가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며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괴산군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995년 매입당시 평당 50만원에 구입하여 정당한 시세를 요구하는 것 이다”라고 말하였다.

괴산군 관계자는 정종채 씨 “요구사항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건재업 특성상(진출입 여유공간 필요) 영업을 지속할 수 없기에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요구 ▲보상 금액이 너무 낮아 협의 취득에 동의하지 못하고 현재 시세대로 보상가격 요구 ▲편입면적 최소화(당초82㎡→조정14㎡)에는 동의하나 영업손실보장 및 보상가격 현실화를 요구하였다”고 전하였다.

괴산군 관계자는 “영업손실보상과 보상가격 현실화는 현재시점에서 어렵다”라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위항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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