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이종국 기자] 청천면 금평리 일원에 건축복합민원(축사) 신청서 2건이 10월 11일 괴산군에 접수된 것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허가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신청 현황에 따르면 청천면 금평리 산 13-1, 27-4, 36-1번지 대지면적 8,464㎡로 주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당나귀, 퇴비사)로 건축주 장 모씨명의 신청과 동일번지에 대지면적 29,436㎡ 주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당나귀, 퇴비사)로 건축주 ㈜승진 관광농원이 신청하였다.
신천수 이장은 “청천면 금평리 주민들은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당나귀 농장 및 가공공장, 퇴비사 설치 민원이 군청에 접수되어 커다란 시름을 떠안게 되었다.”라며 “지난날 문광면 다락재 동·식물 처리장, 소수면 음식 폐기물 처리장과 같이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금평리 주민들은 축사가 들어오면 축사로부터 냄새, 당나귀 도축 후 가공 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방법 불분명하고, 또 퇴비사는 당나귀 사료인지 가공 후 나온 폐기물인지 불분명한데 군청의 허가승인이 있을 경우 또 다른 용도의 축사가 들어오는 것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전국 시도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의 무분별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허가신청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다수의 장소에 허가신청 후 한곳이라도 허가승인 나면 수십배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허가신청이 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문광면 다락제 동·식물 처리장 패소업체는 청주시 미원면에 동일한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